728x90 건축심의기준2 강동구 건축심의대상 기준 25년 3월기준 2025년 3월 기준. 강동구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입니다. 월 1회 심의가 열리며, 통상 심의일 2-3주전에 접수해야합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건축조례를 개정작업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30실이상, 오피스테일 30실이상, 도시형생활주택 50세대이상부터 심의조건을 완화시키는 조례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5월달 서울시 건축조례상황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되면 구 심의대상도 같이 변동됩니다. 2025. 3. 19. 서울시 중랑구 건축심의기준 25년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습니다. 건축심의 기준은 서울시 건축조례로 정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지자체 구청장이 별로도 심의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건축인허가가 복잡하답니다. 25년 1월 기준으로, 중랑구 건축심의 기준 표를 올립니다. 실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25년 5월 1일자로 도시계획조례등을 개정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공동주택 20실에서 30실로, 도시형생활주택은 50실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법 개정시행되면, 추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구독해서 업데이트 소식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이관용 2025. 3. 1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