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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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운영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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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운영기준
2019.02.
□ 심의 대상 :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 중
○ 깊이 10m이상 또는 지하2층이상 토지굴착공사, 높이 5m이상 옹벽 설치공사
○ 굴착 영향범위 내 석축․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깊이의 합이 10미터 이상인 공사
○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토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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