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부채납 조건 없어”… 다세대ㆍ다가구ㆍ꼬마빌딩 등 개발시장 동력
서울시가 발표한 파일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50%포인트(p) 3년간 일괄 상향’이 이르면 5월 시행된다.기부채납 조건 없이 소규모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용적률을 대폭 완화한 데 이어, 혜택 대상까지 기존 대비 확대했기 때문이다. 사업성 부족으로 좌절한 각종 소규모 사업장이 개발 동력을 다시 얻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도시공간본부는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용적률 완화를 골자로 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목표 적용 시기는 오는 5월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5월에 조례 개정안건을 상임위에 보고해 5월 이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의회 통과 여부에 따라 정식 시행시기는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33호를 통해 제2ㆍ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 법적 상한 용적률(250~300%)까지 한시적(3년) 완화를 하기로 했다. 2종 주거지역기준 250%, 3종 주거지역은 300%까지 50%포인트씩 완화된다.
2종,3종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1종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상향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기 바란다.
건축심의대상 완화: 시는 중소규모 건축심의 면제대상도 늘려 소규모 건축사업을 촉진할 계획이다. 시는 기존 건축심의 대상을 공동주택/오피스텔 기준 20세대를 30세대로 확대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존 30세대에서 50세대로 완화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정의한 소규모 건축물은 과거의 범위보다 더 확장된 범위다. 서울시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모두 완화대상으로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에 다세대ㆍ다가구주택ㆍ연립빌라부터 꼬마빌딩 건축물까지 모두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법상 사업승인 같은 경우는 대규모 단지가 단지형으로 개발되면 주택법으로 진행하고, 일반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도시정비사업법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며 “이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작은 건물들은 모두 건축허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는 이번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완화 조치는 기부채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용도별 법적상한 용적률은 조례를 통해 정해왔는데, 서울시는 그동안 법적상한 용적률 대비 50%포인트 엄격하게 적용해왔다. 한시적으로 조건 없이 법적상한 용적률 수준으로 복원한다는 조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50%포인트씩 낮게 유지해왔던 상한용적률을 현재 시행령과 같은 수준으로 풀겠다는 의미”라며 “기부채납 문제와는 무관하게 조례개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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