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6일 건축법시행령 119조 개정시행
장애인용승강기 승강탑, 승강장의 건축물 높이산정제외, 층수산정제외됩니다. 법제처의 해석과 행정권고, 그리고 2년여간의 시행령개정 노력에 따라 이번에 개정시행합니다. 장애인용 승강기를 루프층에 올려서 옥상공간을 더 많이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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